제주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와 자전거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가숲길로 지정된 한라산둘레길은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0㎞,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 등 모두 5개 구간이다. 이 구간에 자동차와 자전거가 진입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