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공소시효 8월 말 만료 조국 부부 “도의적·법적 책임지겠다” 검찰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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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자성하고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조 전 장관 부부가 낸 입장문을 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특별히 검토할 내용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오는 8월 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최근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기소 참작 사유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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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열린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후 조국·정경심 부부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부모인 저희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며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하겠다. 그리고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공모관계나 가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조 전 장관 측이 기존과 똑같은 입장으로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해 저희로서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를 소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재판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소환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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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