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대신해 50억 받은 혐의 1심 무죄 후 검찰 고강도 보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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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무마해주고, 국회의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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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범죄수익(알선수재와 뇌물의 대가인 50억원)을 정당한 대가인 것처럼 속여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병채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1심은 곽 전 의원과 병채씨 사이에 경제 공동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성인인 병채씨가 독립된 경제 단위를 꾸렸다는 취지다. 또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위기가 존재했는지, 곽 전 의원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 검찰은 하나은행과 호반건설의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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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