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中企-소상공인 상품 대상 공공기관에 업체 정보 등 제공
전북도의회가 지역 상품을 우선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전북지역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구매, 공사 및 용역 시행 때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전북도지사는 지역 상품 우선구매 시책을 수립, 시행하며 지역 상품과 업체 등의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지역 업체가 생산한 우수 자재나 물품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 밖에 소관 부서와 계약총괄 부서, 사업 부서 과장, 팀장급으로 구성된 공공 구매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전북도와 도의회, 도 공기업이나 출연기관, 도 보조금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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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