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의결에 불복해 교원 소청심사 청구 조국 "교수에 미련 없고 월급 집착 안해" "기본적 권리 지키고 명예 회복 위한 것" "청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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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직 파면에 불복하는 교원 소청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해 일부 나오는 월급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 지 오래이며, 그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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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다툴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 및 파면 부당함 인정) 두 가지가 이뤄지는 날, 저는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님 앞으로 다시 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법전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 법전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대해 ‘기각’, ‘각하’ 또는 ‘징계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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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월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들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29일 조 전 장관이 법전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뒤 6600여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