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감독 뒷돈 혐의' 질문에 "아니다" 지난 11일 法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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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입단 비리’ 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14분께 법정에 출석하며 ‘코치와 감독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선수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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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프로입단을 시켜준다고 속여 선수 1명에게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최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1일 1차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당시 “사기 등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부인하는 범행의 경우도 금원의 교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 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한편 최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 전 감독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안산 그리너스 FC의 이모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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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