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파 행동대원, 1994년 강남호텔서 보복 살인 2003년 중국 밀항했다 지난해 3월 신고 뒤 입국 형벌권 소멸됐다고 여겨 "2016년에 밀항" 거짓말 檢재수사로 2003년 밀항 자백, 시효 폐지로 처벌 행적 감춘 행동대장 정동섭 오늘 자로 공개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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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을 28년 6개월 만에 법정에 세운 뒤 밀항단속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영산파 행동대장 정동섭(55)씨를 공개 수배했다.
광주지검은 26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영산파 행동대원 서모(55)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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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와 정동섭씨는 당시 신양파 조직원들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할 것이란 소식을 듣고 같은 조직(영산파)원 10명과 호텔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사건 이후 검거된 영산파 조직원 10명은 기소돼 각 징역 5년~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붙잡히지 않은 서씨와 정동섭씨는 1995년 1월 기소 중지됐다.
서씨는 처벌을 피하려고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지난해 3월 중국 영사관에 자진 신고 뒤 국내로 들어와 도피 생활을 이어온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서씨는 입국 직후 해경에 중국으로 밀항한 시점을 “2016년 9월”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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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서씨 주장대로 지난해 11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만 서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1996년 이후 국내 행적을 남기지 않은 서씨가 허위 각본을 꾸민 것으로 봤다.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벌여 서씨의 밀항 시기를 특정한 뒤 지난달 7일 서씨를 식당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중국에서 서씨를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공범들의 서씨 밀항 관련 교도소 접견 녹취록 등을 토대로 “밀항 시점을 거짓말했다”는 서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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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치밀한 보완 수사로 서씨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주범 서씨에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자평했다.
검찰은 서씨와 함께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입국한 뒤 도피 중인 정동섭씨를 이날 지명수배했다. 정씨는 서씨의 검거 소식을 듣고 행방을 감췄다.
정씨에 대한 단서를 알고 있으면 광주지검 주임 검사실(062-231-4751~4754, 4760~4762, 010-5237-4971)이나 당직실(062-231-4290)로 연락하면 된다.
검찰은 서씨와 정씨의 도피를 도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정씨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