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광주 광산구청 관계자들이 유실된 하천 제방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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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호우피해가 심한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북, 경북, 부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이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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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번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는 총 236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2020년 8월 호우 때 130억원, 지난해 8월 호우 때 162억원에서 대폭 규모가 확대됐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를 바탕으로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복구비는 추가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둘러달라”며 “행안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