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여부·가능 범위·시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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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 문제에 대해 감사 여부 및 대상, 감사 가능 범위,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 공립학교와 교사, 관할 교육청이 재단법인 임원 승인·취소를 담당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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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관계 당국은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일타강사에게 문제를 판매하고 원고료를 받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