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태종 이방원’ 방송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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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말 죽음 사고가 벌어졌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의 첫 재판이 9월에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KBS PD A씨 등 제작진 3명의 첫 공판기일을 9월1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했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말은 촬영 닷새 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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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방문)는 지난 5일 A씨 등 3명을 동물보호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KBS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