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 News1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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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21억원을 대출 받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임대인 모집책 A씨(26)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A씨 등의 범행에 가담해 허위 임대인 또는 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3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해주고, 시중은행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비대면 대출을 신청해 보증금 21억원을 타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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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전세 자금 대출 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