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7.2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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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비용에 해당하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장모 최은순씨 사건 및 아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다. 송 전 대표는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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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수사할 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윤 대통령에게 적용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저를 잡으려고 여의도 식당을 뒤져 선거캠프 직원 밥 사준 것까지 조사하고 매일 검찰에 소환하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200억이 넘는 돈을 떡값처럼 나눠먹었다”고 꼬집었다.
장모 최은순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1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실도 언급했다.
송 전 대표는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윤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봉건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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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제가 보고받았다는 것도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대표는 이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소회의실 조찬모임 명단으로 금품 수수의원을 특정했다니 황당할 뿐이며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건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저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에 따라 제게 공식 후원금을 냈으며 후원금을 낸 의원들이 돈을 받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자금이 경선 캠프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납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