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의 고(故) 백선엽 장군 동상. 2023.7.5/뉴스1
기존에는 보훈부와 대전현충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서 백 장군을 조회하면 비고란에 ‘무공훈장(태극) 수여자’라는 사실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이 문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3월 당시 국방부와 보훈처가 ‘친일 장성 안장 현황 정보’를 넣기로 결정하면서 백 장군의 안장식(2020년 7월 15일) 다음 날 기재됐었다.
보훈부는 삭제 결정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무관한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안장자는 범죄경력 등 안장 자격과 무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의 특정 사실만 선별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백 장군을 욕보이고 명예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강한 의심과 함께 안장자 간 균형성도 간과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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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며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보훈처 결정에 대해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의 법과 절차에 따른 ‘친일기록\' 삭제를 위해선 이에 상응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광복회를 포함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훈부가 많은 우선순위 속의 일들은 제쳐두고 유사한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국가유공 호국 인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 없이, 유독 백선엽 1인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것도 의도적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