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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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이후 167일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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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동의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이 결정되면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으로 직위를 잃는 국무위원이 되며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정국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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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은 최근 오송 지하차도 인명피해까지 거론하며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행안부는 장관 탄핵소추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6개월간 국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장관 공석으로 여러 국정과제는 물론 이번 수해 대응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부처나 지자체간 조율할 일이 유독 많아 실무적으로 고공 조율할 장관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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