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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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스터디카페에서 업주에게 여자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씨(25)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2시 20분경 부천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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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여자화장실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A 씨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다른 곳에서 찍은 여성 신체 사진들이 나왔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와 부산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37차례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지난해 6월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보호관찰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