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3.6.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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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은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국회의원 가족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의원으로 거론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서 최고위원 측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 의원의 자녀는 미혼이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허위사실은 즉시 삭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숨진 교사 A 씨가 생전 학부모 갑질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문제의 학부모가 3선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소문이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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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학교 교장은 입장문을 내고 “거론되는 정치인의 가족은 해당 학급에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앞서 해당자로 지목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학교에 다니는 손자·손녀가 없다. 정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는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공공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어준 씨를 겨냥해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김 씨를 서울지방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