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록관 압수수색했으나 못 찾은 문건 유족 측 '서훈이 원본 파기' 의심…검찰 고발 "최고 책임자들이 변명 일삼아 분노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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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대통령 보고 문건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희생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측은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이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직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문건의 원본을 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건에는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 혹은 어부가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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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당시 “있어야 할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관 대상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문서를 서 전 실장이 갖고 있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유족 입장이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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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족은 지난해 7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도 낸 상태다.
한편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 유족은 “정부가 이씨의 피격·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