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2023.6.22/뉴스1
광고 로드중
국민의힘이 KBS를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안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제64조 개정안을 이날 중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상기를 가지고 있어도 텔레비전(TV) 방송을 시청하지 않거나 유료방송 가입자일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신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개정안은 이 단서 조항을 ‘TV 시청에 이용되지 않거나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에 사용되는 단말·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상기가 있어도 KBS를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KBS를 시청하지 않고 VOD나 광고용으로 사용하던 헬스장, 병원 등 사업장도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유료방송 가입자의 수신료 징수를 분류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대부분 국민이 유료방송을 통해 KBS 등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는데, 유료방송 플랫폼의 경우 이미 재송신료(CPS)를 내고 있어 이중납부라는 지적이 있었다.
박성중 의원은 “편파왜곡조작 보도를 끝도 없이 자행하고, 민노총 언론노조를 먹여 살리고, 실제 보지도 않는 KBS의 수신료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분리징수 이후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진정으로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