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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 암매장한 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9일 오후 3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예정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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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실 자수보다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마음먹기도 했었다”라며 “자식들에게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뒷바라지하던 피해자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자녀들에게 이 사실 발각된 후 자수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살해당하고 생명을 잃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라며 “해외에서 사체를 유기하는 등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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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후 변론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으며 죄송하다고 흐느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필리핀에 있는 주거지 2층에서 아내인 B(62)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로부터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 둔기로 살해한 혐의다.
앞서 이들 부부는 서로 대화하지 않고 지내는 등 큰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사체를 천막으로 감싸고 끈으로 묶어 흙과 자갈 등으로 덮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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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우발적 범행을 보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대한 범죄며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에 불복한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A씨 측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