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잎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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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공기업 관리직을 퇴직한 신 모(66·경기도 남양주) 씨는 한 신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산삼농장에 투자하면 월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였다. 계약서상 3년 뒤 계약이 종료되면 원금 100%를 현금 반환한다는 내용과 원금에 대한 금융권 지급보증 증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을 듣고 가장 적은 금액인 3000만 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지난해 말 통장에 50만 원의 배당금이 매달 계약일에 하루의 오차도 없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2개 구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지리산잎새삼은 30년 세월을 산삼 연구에 매진해온 회사다. 넘치는 수요에 힘입어 최근 가평 제2농장 건설에 나섰다. 기존의 새싹삼(1∼2년근)과는 전혀 다른 5∼7년근 잎과 줄기가 있는 산양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특허를 바탕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가평군 설악면에 약 2만3504㎡ 규모의 제2농장 건설에 나선 것이다.
이 회사는 직영 농장을 분양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골드 회원의 경우 3000만 원 투자로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VIP 회원은 6000만 원 투자로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의 배당금을 매달 나눠 지급받는다. 여기에 5∼7년근 잎새산삼을 골드형 30뿌리, VIP 회원은 60뿌리씩 제공한다. 5∼7년근 잎새산삼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10뿌리에 15만 원 정도로 가격만 월 45만∼90만 원에 달한다.
원금도 철저하게 보장한다. 계약 기간 3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고 계약 철회를 선택할 경우 원금은 일시불로 반환된다. 소비자 신뢰를 위해 금융권 지급보증 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절차는 공증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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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선 기자 hhs255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