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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됐던 절도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도운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장윤태) 등 4건을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4월 음식점에서 소주 2병을 훔친 피의자 A씨(60대)를 조사하면서 그의 신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신원 특정 절차를 진행한 결과 A씨는 이미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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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피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DNA 감정을 진행하고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 회복을 도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공익 대변자로서 검사 역할을 충실히 한 사례”라고 자평했다.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보호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의자의 구속을 끌어낸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호)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피의자 B씨는 지난 4월 아동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낮다”며 기각했다.
DNA 감정을 진행한 검찰은 2014년 아동강제추행 미제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B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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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원스톱 피해자지원 체계를 구축한 경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유선), 인권 보호 점검 체크리스트와 인권 보호 안내문을 제작한 박태호 창원지검 인권보호관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