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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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일 것 같다며 출동 경찰관에게 구속해달라고 소주병과 맥주잔을 내려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뒤늦게 반성해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 46분쯤 강원 춘천의 한 주점에서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다. 내가 형사님 멱살잡고 공무집행방해를 하겠다. ㅇㅇ교도소에서 나온사람이다. 구속해달라”며 소주병과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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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