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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발 야동은 집에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버스 안에서 신호 대기 중 옆을 봤다. 너무 민망했다”며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운전석 대시보드(계기판) 위에 올려진 휴대폰에서 낯 뜨거운 음란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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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누리꾼들은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영상물 보는 게 이상한 거다”, “잠 깬다는 핑계로 은근히 보는 사람 많더라”, “선 넘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둘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