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발언 인정하나 신체접촉은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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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 등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 간부가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경위 측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강제추행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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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을 청취한 뒤 김 경위를 고소한 A씨를 상대로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 경위는 지난해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A씨를 사적으로 만나 손, 발 등을 만지며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하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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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지난 5월 김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