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 시술비 등 지원도 확대
정부 여당이 13일 다태아(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지원금) 금액을 현행 140만 원에서 태아 1명당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다둥이의 경우 태아 1명당 100만 원씩 바우처를 지급하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하면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하면 일괄적으로 140만 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쌍둥이는 200만 원, 삼둥이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의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임산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를 다둥이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 8개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고 로드중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