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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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범인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이 접수되면 상급심(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각각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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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전씨의 보복살인과 스토킹·불법촬영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에도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