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에서 유족들에게 고개 숙이며 눈물 흘리기도 유족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위해 강한 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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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저의 실수로 어린 새싹이 피지도 못하고 세상을 등지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5)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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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연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가족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사망한 조은결군의 아버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이번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거 이런 사건은 형량이 낮다 보니 단독부에서 보통 진행됐으나 최근 법률이 개정되면서 합의부서 진행하고, 양형기준도 새롭게 설정됐다”며 “변화된 것들을 반영해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 추가 입장을 말할 것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족 측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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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정을 떠나기 전 유족에게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사과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진행된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