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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2단독 이누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10시3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나타 차량으로 아산 탕정면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B씨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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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