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에게 약이라 속여 먹게 해 자신도 투약 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 2심 "원심 최하 형…대단히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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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프로골퍼에게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투약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2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6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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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마약을 건넨 것으로 조사돼 함께 기소된 지인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추징금 등을 명령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동료 여성 프로골퍼 B씨에게 엑스터시 1알을 건네며 “숙취해소용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는 같은 날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했으나 몸의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A씨와 당일 술자리에서 동석한 골프 수강생 3명의 모발에서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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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심은 A씨가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로부터 청구 받은 손해배상 금액 이상을 지급해 합의를 이뤘고, 수수·투약한 엑스터시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A씨는 한국남자프로골프투어(KPGA)에 입회한 프로 골프 선수로 유튜버로도 활동하며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