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천일염(인천해양경찰서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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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입건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30)와 판매업자 B씨(5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국산 천일염 약 60톤(20㎏짜리 3000 포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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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포대에 부착했다가 판매 직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천일염을 경기도에 위치한 한 시장에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또 중국산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 유통이력 확인이 취약한 지역을 다니며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를 이용해 방송하는 등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20㎏당 40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은 국내산으로 둔갑돼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경우 최대 7배가 넘는 3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은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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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휴대전화로 소금 포대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생산지역과 생산자, 생산년도 등 천일염 이력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