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1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관련된 국내기업 의견서를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함께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부 내용은 ▲EU 역외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다.
기밀 보호 건 관련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 원재료 비율 및 공정 등 기밀 정보를 내게 돼 있어 역외 기업으로서는 기밀 유출 우려가 크다.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기관에 자료를 내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고 로드중
배출량 산정방식 부문은 “역외국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 허용이 명시돼 있고 한국에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가 2015년부터 정착돼 시행 중이다. 한국기업 CBAM 자료 제출 시 한국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벌금 부문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t당 최대 50유로 벌금은 과하며 벌금 산정 기준이 회원국별로 다르면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벌금 조항을 없애거나 EU 회원국 벌금 산정방식을 역외국 기업에 적용해달라”고 했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CBAM은 올해 10월부터 시범시행되는 데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행규칙은 시범시행 기간 중 적용되는 모든 실무에 적용되는 핵심 규칙이다. 이행규칙 초안에는 역 내외 기업 간 달리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우리 기업들의 기밀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혼란을 제거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 EU 집행위가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상준 기자 k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