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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음주운전자들이 법원에서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5시56분쯤 강원 춘천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 내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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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두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일반 도로까지 진출했다면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인제의 한 공영주차장 내에서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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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