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빌뉴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7.11/뉴스1
광고 로드중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현지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장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전자결재를 하려고 해도 필요한 절차가 있다”며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능한 대로 오늘(11일) 재가가 날 것”이라며 “재가가 나는 대로 공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수순을 밟는데, 현재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있어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서명하게 되면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열어 지난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약 한 달 만이 된다.
대통령실은 30여년간 유지된 TV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징수에 관한 국민 불편과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됐다.
광고 로드중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 불이익 조치는 받지 않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