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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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 2)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는다. 정치자금법 49조 위반 시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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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양 의원은 선거 벽보 및 공보물 디자인 작업 비용이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준을 넘자 다른 업자가 모든 작업을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 479만원을 선관위에 누락 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의원은 신고된 예금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가 제한액이 초과되자 다시 반환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현금으로 다시 지급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인쇄업자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지출(정치자금법 47조 위반)했다고도 판단했다. 그는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업자에게 298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 행위의 반복성, 허위 보고된 선거 비용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9조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47조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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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