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의 태블릿PC 소유권 놓고 법정 다툼 최씨 측 “형사재판서 인정…돌려 받아야“ 국가 측 “재판에서 본인 것 아니라고 주장“ 1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몰수 선고 안돼“ “소유권 자체 부정 못해…반환 청구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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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 중 조카 장시호씨가 특별검사팀(특검)에 제출한 것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 부장판사는 “최씨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는데 태블릿PC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원고(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하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됐기에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 청구 권리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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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씨가 형사사건에서 이 태블릿PC가 본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더라도 이는 방어권 차원에서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물 등을 부인한 것일뿐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관련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1월 장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 1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태블릿PC는 언론사 기자가 임의제출한 태블릿PC와 함께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로 꼽힌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의 소유자·실사용자가 최씨로 확정됐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최씨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법정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태블릿PC를 처음 켜고 잠금 패턴을 푸는 과정 등을 기록했고, 태블릿PC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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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이 갖고 있는 언론사 제출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가처분이 인용됐고, 정부가 항고했지만 같은 해 6월 기각됐다. 본안소송 1심에서도 지난해 9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오는 8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장씨가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최씨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태블릿PC 소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항고심도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태블릿PC를 최씨 외 다른 이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제출자가 최씨 본인이 아니므로, 압수물 환부 신청이 있을 경우 태블릿PC가 최씨가 아닌 장시호씨에게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