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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두 아이 아빠 숨져

입력 | 2023-07-09 19:22:00


1남 1녀를 둔 40대 가장이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A 씨는 7일 오후 9시 15분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부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 씨는 충남 당진시에 집이 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천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화물트럭을 운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다 사고를 당했다. B 씨가 머물던 숙소는 사고 지점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B 씨의 한 유족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어린 아이들과 주택을 짓고 예쁘게 살고 싶다는 게 B 씨의 평소 작은 소망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합동음주대책에 따라 음주전력이 있는 A 씨의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차량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해 압수의 실효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 을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에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30대 쇼핑몰 대표가 회사 직원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 김병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30대 여성 C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C 씨는 5월 17일 오전 1시 36분경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길가에 서 있던 50대 여성 D 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C 씨는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였다.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 사고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C 씨의 벤츠 차량을 압수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부산=김화영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