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 소송, 9월 변론 종결 예정 재판부 "MBC가 발언 내용 입증 책임 有" "미국이란 말 없어…MBC가 너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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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보통 사람이 듣기에 명확하지 않다”며 MBC 측에게 논란의 영상 원본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7일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인 외교부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 이어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국회 대상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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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발언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이 MBC 측에 있다는 (외교부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며 “보도 내용이 (바이든이) 아니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 측에게 문제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가’라는 MBC 측 의문에 “미국이라는 말이 없는 게 명확한데 MBC 측이 너무 나간 거 같다”며 “보도한 대로 들리나. MBC 측 대리인 본인이 들으면 미국도 나오고 다 나오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들을 때 명확하지 않다. 그걸 너무 명확하게 보도했다는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책임감은 있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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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순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며 “보통 사람이 듣기 명확지 않다. MBC 측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발언 내용이) 어떤지 밝혀봐라”고 말했다.
외교부 측은 한국 국회에 대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MBC 측이 확인했다는 건 결국 소속 기자들이 여러 번 느린 속도로 들어봤다는 것이지 객관적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MBC 측은 “한국 국회 상대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일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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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해당 소송의 쟁점을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당사자 적격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꼽았다.
당사자 적격성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소송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MBC 측은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