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4급 감염병…수포·궤양 등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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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021년 이후 2년 만에 리슈만편모충증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멕시코와 갈라파고스제도 등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후 증상이 발현돼 입원한 사례로, 피부리슈만편모충증으로 진단됐다.
리슈만편모충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 법정감염병인 해외유입기생충증에 해당한다. 모래파리가 흡혈할 때 리슈만편모충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매개체감염병으로 감염 부위에 따라 피부, 피부점막, 내장리슈만편모충증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최초로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약 29건의 해외유입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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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청장은 “리슈만편모충증의 매개체인 모래파리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지 않아 국내발생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리슈만편모충증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유입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