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2.2.8. 뉴스1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9월 서 씨와 추 전 장관, 추 전 장관의 보좌관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 결과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대검이 최근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고 수사가 다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의 휴가 승인 여부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인 지원 장교 김모 대위를 최근 여러 차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위는 “서 씨의 휴가를 승인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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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당시 조남관 대검 차장은 동부지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서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주요 보직에 등용됐던 당시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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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 등 군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해 혐의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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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