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집 산 뒤 허위 대출신청 허위 임차인·임대인 역할 나눠 맡기도 法 “국민 주거 안정에 피해…사회적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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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도 전세대출 사기를 벌이려던 20대가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께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해 허위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대출금 총 4억76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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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올 2월8일 보증금 1억4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1억26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가 겁을 먹고 대출 신청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B씨는 같은 달 28일까지 추가로 3차례에 걸쳐 허위 전세대출금을 타내려 시도했다. 그러나 서류 미비, 신용불량 문제 등으로 대출이 거절돼 역시 모두 미수로 끝났다.
당시 B씨는 다른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판사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실행되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금융기관의 피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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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