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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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소에서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끊고 시가 98만원 상당 자전거를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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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4월에도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쳤다.
서씨는 이전에도 절도 혐의로 네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데다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