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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도 남는 장사’ 주가 조작…부당이득 78억 원에 벌금은 20억

입력 | 2023-06-29 03:00:00

최근 3년 판결 분석해보니




2017년 10월 서울남부지검은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5년간 7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주가조작 세력 18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전업 투자자인 ‘스승’ 권모 씨를 중심으로 ‘제자’를 일대일로 교육하고 시세조종 기법을 잘 따라하면 ‘고수’로 부르는 등 일종의 ‘주식학당’ 형태로 장기간 조직적인 주가 조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일으킨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의 일사불란한 주가조작과 유사한 범행이었다.

2018년 12월, 1심 법원은 이들이 4년 9개월 동안 79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1년 6개월부터 3년까지의 징역형에는 모두 집행유예가 적용됐지만 벌금 70억 원과 추징금 58억9000여만 원으로 130억 원에 가까운 재산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2021년 9월 열린 2심 법원은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며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 없이 총 20억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오랜 기간 주가 조작으로 증시를 교란해 온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도 않은 데다 ‘부당이득 액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액조차 큰 폭으로 낮춘 것이다.




주가조작해도 실형보다 집행유예… ‘차익보다 적은 벌금’ 상당수


최근 3년간 판결 분석
주가조작 1심 57명 중 14명만 실형
2심선 69명 중 36명 형량 낮아져
23%가 재범이상… 집유기간 범행도

● 실형 선고는 고작 4명 중 1명꼴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판결 양상이 국내에서 주가조작 범죄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보여 준다고 지적한다.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부당이득액 산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범죄 수익보다 오히려 작은 재산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실형보다 집행유예 비중이 높은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이른바 ‘한탕주의’ 근절이 아직도 요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동아일보가 이 판결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자본시장 3대 불공정행위(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로 재판을 받은 판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단일 범죄)을 살펴본 결과 1심 판결 39건, 피고인 57명 가운데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선고는 1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심 판결 39건, 69명의 피고인 가운데서는 36명이 ‘주식학당’ 사건처럼 감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항소가 기각되거나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유지된 경우는 30명이었고 1심보다 중형이 선고된 경우는 3명에 그쳤다. 대법원의 경우 판결 20건 중 18건이 상고 기각일 정도로 2심이 사실상 최종 판결이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판결이 정확한 부당이득액 산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주가조작 범죄의 핵심인 경제적 측면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의 범죄인데 법원의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벌금이나 추징금보다 주가조작범의 시세차익이 훨씬 큰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은 2021년 10월 개인 주식 방송과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주가조작에 나선 피고인이 9억50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4억3000여만 원 및 추징금 9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주식 시장 전반에서 주가 급등락이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정확한 부당이득액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부당이득액이 맞다면 이 주가조작범은 6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서 실형도 살지 않은 셈이다.

● “걸려도 남는 장사, 안 걸리면 생큐”

법원이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재산형 처벌은 부당이득의 1∼2배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신용매수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에 나선 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1, 2심 법원 모두 1억98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처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억9800여만 원의 벌금 및 추징금에 그쳤다. 한 중국인이 유상증자와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8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인정했지만 총 1억8100만 원가량의 벌금 및 추징금만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판부는 법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부당이득액 인정 범위가 너무 좁고 처벌 강도도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주가조작범들은 ‘걸려도 남는 장사, 안 걸리면 생큐’라는 생각으로 상습적인 범행에 나선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9∼2022년) 3대 불공정거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한 643명 가운데 149명(23.2%)은 이미 기존에 증선위의 고발·통보나 과징금 제재를 받은 ‘전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주식 카페 운영자 강모 씨 역시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 번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패가망신할 정도의 중형을 내려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당이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산정해서 경제적 처벌을 강화해야 주가조작 사범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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