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환자를 강제추행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 심리로 열렸다.
A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광고 로드중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소 불량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공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잘못했다. 앞으로 다시는 부정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이날 A씨 측은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아들이 희귀암을 앓고 있어 돌봐야 하는 데다 본인도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10일에 열린다.
광고 로드중
A씨는 의료 행위를 하던 중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도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또 타지역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간 점을 고려할 때 2차 가해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