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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에 문건 유출 사건 증거물 공개금지 명령

입력 | 2023-06-20 10:56:00

“법원 승인 없이 어떤 정보도 공개·배포 안돼”
특검이 청구…트럼프 SNS 일방변론 우려한 듯




미국 법원이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 증거물을 언론이나 소셜미디어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19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인 월트 너우타가 이 사건 관련 증거물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특검)의 요청에 서명했다.

라인하트 판사는 “증거물품과 이로부터 파생된 어떤 정보도 미국의 사전 통보 및 동의 또는 법원 승인 없이는 대중이나 언론에 공개되거나, 뉴스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배포돼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특검은 무죄를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 증거 문건 등을 SNS에 등에 공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만큼 증거물을 직접 SNS에 올리고 검찰 주장을 반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반론 펼치기 어려워지는 데다 기밀 문건이 공개돼 안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법원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간첩법 위반을 비롯해 사법 방해, 기록물 훼손 내지 위조, 거짓 진술 등 37개 혐의로 지난 8일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연방법원에 기소된 첫 사례다.

4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마러라고 자택에 외국 군사력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문건을 보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소인부 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가져온 것들은 모두 보안이 해제된 것들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된 문건이 든 박스에는 사적인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고, 이를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