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낭인' 취업 알선 후 6억 받아 알선수재·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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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공사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취업준비생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를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A(51)씨를 전날(19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항공사에 영향력이 있는 유관기관 공무원을 통해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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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조종사 취업을 위해 약 1억원 상당의 자격증 취득비용, 교육비를 지출하고도 취업에 실패한 속칭 ‘비행낭인’ 문제가 불거지던 시기였다.
취업준비생들은 A씨에게 취업 청탁 대가로 1인당 적게는 6300만원에서 많게는 9400만원을 건넸고, 실제 취준생 7명 중 6명이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까지 A씨 집을 압수수색하고 취업을 청탁한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그달 7일 시효가 임박한 청탁자 1명을 먼저 기소했다.
이후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청탁자 6명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 5일 브로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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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