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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유동규 진술 도저히 못믿어…檢에 의해 유도된 것 의심”

입력 | 2023-06-16 14:00:00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 이건태 변호사 등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유동규 증인신문 및 사건 병합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6.16 뉴스1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적 진술이 검사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며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 진술은 이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며 “그마저도 유동규가 검찰에 협조한 2022년 9월26일 이후 진술이 계속 변경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수차례 번복된 데 대해 검찰의 ‘불법 면담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면담조사를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실질적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미참여, 피의자신문조서 미작성 등은 형사소송법 243~244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변호인단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14~16일 하루 평균 8시간씩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면담조사를 했다”며 “같은달 17일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검사 면담 과정에서 2014년 4~6월 5000만원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가 변경됐고 2019년 여름가을경 3000만원 공여 사실이 갑자기 나와 이게 검사에 의해 유도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변호인단 측은 대장동 위례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이 병합된 데 대해 재판부 결정은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그간 이뤄진 재판부 심증이 백지화”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사건이 이송 병합돼 재판이 장기화되고 22부 대장동 본류 사건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역시 장기화된 것은 모두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 및 기소에 그 책임이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검찰 수사에 의해 이미 결론 났음에도 정권이 바뀐 이후에 정치적 의도로 다시 수사해 기존 수사 결론을 변경하고 무리하게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기소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