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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인 폭언-폭력, 도 넘었다”… 공무원 ‘보디캠’ 찬다

입력 | 2023-06-06 03:00:00

“담당 공무원 위협… 보호 시급”
‘사용전 고지’ 등 매뉴얼 마련
이르면 이달 중 순차보급 계획



올해 4월 초부터 보디캠(점선 안)을 도입한 금천구 공무원의 착용 모습. 금천구 제공


서울시 공무원들이 ‘보디캠’(몸에 착용하는 소형 카메라)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녹음·녹화 장비 사용을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 4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녹화·녹음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실제 장비 사용 여부나 운영지침은 지자체별로 마련하도록 했다.

행안부와 서울시가 보디캠 근거 규정을 만든 건 일부 ‘악성 민원인’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선 지난해 6월 신월동 주민센터에서 만취 상태의 민원인이 쇠망치를 들고 와 자해하며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11월에는 민원인이 신정동 주민센터 직원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매뉴얼이 마련되면서 서울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보디캠 등 녹화·녹음 장비를 착용한 채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지침에 따르면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거나 폭행 또는 기물 파손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원 담당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디캠 등을 사용할 때는 녹화나 녹음 시작과 종료 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엔 일단 녹화·녹음을 진행한 뒤 추후 시스템에 등록할 때 사유를 기록하면 된다.

자치구들은 녹화된 영상 및 음성 자료를 저장 및 관리하는 시스템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영상 및 음성은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한다. 보디캠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보급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