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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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환전거래, 해외송금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환전소 관계자 A씨 등 109명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더 높은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주거나 전달책 역할을 대신해 주는 등 사안이 중한 A씨 등 9명에 대해서는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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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92곳은 2021년 11월~2022년 10월 670억원 상당 불법환전을 했으며 대부분의 불법 수익금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환전이 이뤄지면 무등록 환전소 측은 0.5~1%정도의 수수료를 챙겨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액의 환전주문이 들어올 경우, 환전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액수로 쪼개 환전해주는 등 점조직처럼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의 신고를 하고 허가받은 환전소가 아닌 이들 업소는 대부분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단은 불법 환전소를 통해 환전할 때 환전소 관계자들이 환전사유를 묻지 않고 빠르게 환전해준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방식을 주로 택하는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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