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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의원님 지키려고 언급 안 했다”…김용 “날 왜 보호하냐” 격분

입력 | 2023-06-01 19:43:00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김용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남욱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초기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는 주장에 언성을 높이며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남 변호사에게 지난 2021년부터 이어져 온 대장동 관련 검찰 조사에서와 기소 이후 이어진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서 진술했던 부분이 세 차례나 달라졌던 점을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 당시 성남시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있었던 반면, 자신의 이름은 거론된 적이 없었다며 남 변호사의 진술 번복에 대한 계기를 물었다.

남 변호사는 이에 “의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을 왜 보호하냐며 호통치며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다시 맞서며 “경선 자금을 가져다 쓰시고 추후에 잘 되시면 좋은 자리에 갈 것 같다고 (검찰 조사 당시)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언성이 높아진 김 전 부원장을 자제 시키며 추후 남 변호사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탄핵을 위한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임기 중 성남도개공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혐의는 같은 재판부가 맡아 지난달 4일 심리가 마무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