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30)가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살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 씨(70)를 흉기로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은닉)를 받는다. 2023.5.3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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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 부친 살해 사건’ 피의자로 구속돼 혐의를 부인하던 30대 남성이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30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30)가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부친 A 씨(70)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0시 48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누군가)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됐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지하 2층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서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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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이틀간 경찰 조사에 이어 영장 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집을 비운 김 씨의 모친을 불러 부자간 관계 등을 물었다. 그러나 모친 역시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